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태원 살인 사건 (문단 편집) === 12년 만의 재수사와 용의자 검거 === [[파일:/image/005/2015/09/25/201509250226_11130923258201_1_99_20150925022704.jpg]] 위의 이미지를 보면 알겠지만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당국은 패터슨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들은 물론이고 검찰, 경찰도 이 사건에서 무려 7년 동안 손을 떼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유가족이 호소해도 묵살할 뿐이었다. 오랜 세월이 지난 2009년 11월에야 마침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에서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미국에 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09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3년이 남은 상태였기 때문에 기소가 가능했지만 일반적인 경우 범죄인 인도 청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범죄인 인도라고 해서 바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에서 재판을 거쳐 범죄인 인도가 확정되면 그때 보내준다. 그리고 어느 국가나 재판은 금방 끝나는 게 아니다.] 이미 십수년이 지난 상태라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국 2011년 10월 10일, 패터슨이 공소 시효를 약 6개월 남겨두고 미국에서 잡혔다. 뒤늦게나마 한국 정부 측에서 적극적인 사건 해결 의지를 보이고 외교력을 발휘하지 않았다면 때를 놓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이었다.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해 '''패터슨이 범행을 시인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물론 공권력에 시인한 건 아니고, 당초 범인으로 지목되었던 리와 또 다른 친구와 함께 LA에서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패터슨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그를 찔러 죽였다'''고 자랑했다는 것. 그리고 한국 정부를 조롱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은 그 자리에 동석했던 다른 친구가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까발려졌다. 또 에드워드 리는 유족에게 편지를 전해 달라고 했는데 사건에 대해서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하면서 '''패터슨이 범인이라는 증거를 미국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미국 검찰은 속지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패터슨이 범인이 맞다면 한국에서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일 미국이 대륙법계 혹은 이슬람교 법계나 관습법이고 속인주의라면 패터슨의 재판은 미국에서 열게 된다. 그러나 미국은 대륙법계 국가가 아니고 호주, 홍콩, 파키스탄,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처럼 [[영미법계]] 국가이다. 영미법계에서는 형법에서 [[속지주의]] 원칙에 [[속인주의]] [[예외]]를 [[규정]]한다. 즉 자국 영토 외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자국에서 처벌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민이라고 할지라도 외국에 인도하는 것을 허용하는 입장이다.] 2011년 11월에는 미국 법정에서 패터슨의 송환절차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그는 '''"나는 한국에서 형기를 다 살고 나왔으니 도주가 아니"'''라면서 2012년 4월에 공소시효가 끝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한국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패터슨을 살인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신병을 인도받기 전에라도 먼저 기소를 하면 공소시효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 송환절차 재판이 2012년 4월을 넘길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기에 그가 재판을 끌어서 공소시효를 넘기기 전에 못을 박아 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래서 2011년 12월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범인으로 보고 기소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 검찰은 진술 분석을 통하여 리가 패터슨에게 범죄를 저지르라고 시키고 칼을 주고 주변 동향을 감시하였으며 목을 여러 차례 찌른 것은 패터슨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법원은 패터슨의 송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패터슨이 공인이 아니어야 함.[* 즉 페터슨이 미군이었을 경우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잡혔다면 모를까 미 본토까지 넘어가면 넘기기 어렵다는 뜻이다.]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패터슨의 유죄가 인정될 것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제시할 것. >패터슨의 범죄가 공무 수행 중에 저지른 행위가 아닌, 명백하게 사적으로 저지른 범죄여야 함. >패터슨의 범죄가 정치범과 관련이 없을 것. >패터슨의 범죄가 미국 법률상 처벌이 가능한 범죄일 것.[* 살인죄이므로 당연히 미국 법률상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패터슨의 범죄가 미국 시민을 송환하여 한국 법정의 심판에 세울 만한 중범죄[* felony]일 것.[* 여기서 중범죄는 사안마다 다르다. 연방법 기준으로 재산 혹은 인신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켜 징역 1년 이상의 선고가 가능한 죄를 의미한다.] 그리고 미국 치안법정은 송환 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패터슨은 미군의 자녀이므로 공인이라고 할 수 없음. >한-미 간에 범죄인 상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음. >패터슨의 유죄가 인정될 만한 증거가 충분함.[* 여기에는 미 육군 범죄수사사령부가 패터슨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었던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패터슨의 범죄는 사적으로 저지른 것이며, 정치적 사안과 전혀 관련이 없고, 살인죄이므로 미국법으로 당연히 처벌 가능. >미국 시민을 타국에 넘겨 처벌하게 하는 것[* 물론 미국으로 도망쳐 온 한국인이라면 횡령죄 같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라도 유죄만 맞으면 바로 송환하겠지만 패터슨은 미국 시민권자였다. 그러나 미국 법은 호주, 영국, 홍콩과 마찬가지로 영미법계라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속인주의 예외를 규정한다. 즉 범죄인 인도의 경우 조건을 충족하면 미국 시민권자라도 해외로 인도할 수 있다.]은 매우 중요한 사안. 즉 중범죄여야만 가능하며, 사람을 죽인 살인죄는 당연히 여기에 해당. 이렇게 해서 2012년 10월 23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96&aid=0000207316|용의자의 한국 송환이 결정되었다.]] 이에 용의자는 결정에 불복해 인신보호 신청을 냈다. 취지는 한국에서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기에 송환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고 진범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며 공소시효마저 만료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111023451&code=940202|그러나 2013년 8월 11일 1심에서 패소하였다고 한다.]] 송환 재판은 LA 연방법원에서, 인신보호 재판은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 심리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두 법원이 모두 3심제로 구성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의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2015년 5월 7일 항소심도 기각했다. 이 때문에 송환되는가 싶더니 2015년 6월 30일 패터슨의 한국 송환 일정이 연기되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18133155|이의신청서를 제출해서 재심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7월에 재심도 기각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패터슨은 실수를 했다. 범죄인 인도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것. 각 심결 이후 2개월 이내에 집행정지 신청을 연장해야 하는데, 항소심에서 패한 이후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연장 기한을 넘기면서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이 소멸해 송환이 가능해졌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7873834|참고]] 이에 대해선 언론 인터뷰에 응한 패터슨의 어머니가 한국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패터슨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http://m.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_mob.do?publishId=74285334-2|참고]] 결국 2015년 9월 19일에 미국 로스엔젤레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도 송환에 동의했다. 이에 법무부는 23일 새벽 4시 40분 아서 존 패터슨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23일 오전 4시 26분 아서 존 패터슨이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공항에서 취재진에게 "유가족들은 고통을 반복해서 겪어야겠지만,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옳지 않다"며 재차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며, 에드워드 리가 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http://news.zum.com/articles/25257610|관련기사]] 다만 패터슨이 유죄를 받더라도 양형은 에드워드 리가 받았을 때와 같거나 그보다는 가벼울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다. 에드워드 리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20년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사건 당시 만 18세를 넘기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1979년생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를 당시인 1997. 4. 3.에는 만 18세에 달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바(서울고법 97노2396)] 패터슨도 사건 당시 만 17세 소년이었으므로 선고 가능한 최고형이 징역 20년이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제4조(소년에 대한 형) 제1항], 이미 별도의 혐의[* 살인죄에 흡수되는 불법무기 소지 등.]로 복역했기 때문에 그걸 빼 줘야 하고 미국에서의 송환재판 수감 기간 및 앞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의 구속 기간도 제외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패터슨 본인도 유죄를 정 면할 수 없다면 이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양형을 최대한 줄일 가능성이 높았다. 다만 검찰은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면서 미국에서의 구금 기간을 양형에 반영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제시해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었다.[* 실현가능성은 낮다. 송환재판 기간도 엄연히 패터슨의 유죄를 확정하기 위한 재판 기간이고 불구속이라면 모르나 이 기간 패터슨은 구속 상태였으므로, 현행법상 재판 중 수감된 기간도 구속 기간으로써 양형에 합산되어야 한다.] 일단 패터슨은 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자 한국에서 [[오병주]]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또한 18년이나 지났기에 증거 보전도 쉽지 않은 관계로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재판에 증인으로 불려나올 에드워드 리 및 그의 친구 최씨와의 법정 싸움 역시 변수가 될 것이었다.[* 다만 에드워드 리는 살인죄로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살인방조죄 등 기타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후 재판에서도 공모자로는 평가했지만 정식재판 자체가 불가능하여 이 사람을 범인이라고 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진실이라 단언할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